최근 들어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개인의 삶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미혼 여성들의 난자 냉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향후 임신과 출산을 계획하는 데 있어 가임력을 보존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지원 정책은 주로 기혼 부부나 난임 부부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미혼 여성들은 난자 냉동 시술에 대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난임 부부를 위한 시술비 지원은 지역별로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와 대구광역시의 지원 정책을 비교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특별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지원 대상: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 거주한 난임부부로, 법적 혼인 상태이거나 1년 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한 부부를 포함합니다. 지원 내용:체외수정(신선배..